영업정지 해당 잘못 저지른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10억원 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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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처벌도 강화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10억 원으로 대폭 올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거짓·과장광고 등을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된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수백억 원인 종합병원 같은 대형 의료기관에 기존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은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연 매출액이 높은 의료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입게 되는 손실과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일반인이 돈벌이를 위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병원을 열었을 때부터 적발된 시점까지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는 전액 환수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렵고,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자 가족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의료기관#영업정지 처분#사무장병원#거짓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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