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유흥주점 논란’ 대성 건물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4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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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빌딩에서 벌어진 불법 유흥업소 운영과 성매매 알선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대성이 소유한 강남구 논현동 HS빌딩 6개 층에 있는 업소 5곳을 약 4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카드 단말기와 영업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해당 업소들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경찰은 건물 관리인과 일부 업주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올 4월까지 HS빌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와 도우미 등 8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5월 검찰에 송치됐다.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업소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 6월과 7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HS빌딩 업소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형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전체에서 도우미 고용 및 성매매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유흥업소 업주 조사가 끝나는대로 대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 3월 해당 건물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최근 마약 투약과 관련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마약을 유통한 정황 등도 나와 추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7년 11월 해당 빌딩을 약 310억 원에 매입한 대성이 비밀 유흥주점의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성은 건물을 매입하기 2개월 전 건물주가 성매매 알선죄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건물주가 입주 업소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전에 알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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