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피해’ 광주 C클럽, 2차 현장감식…人災 입증 가능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4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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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 앞. 2019.7.27/뉴스1 © News1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 앞. 2019.7.27/뉴스1 © News1
경찰이 27명 사상피해를 낸 광주 C클럽 붕괴사고가 총체적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人災)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차 현장감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 손님 2명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C클럽 복층구조물의 붕괴된 면적은 30㎡다. 불법 증축된 철재 복층구조물이 77㎡인 것을 감안하면 40%정도가 붕괴된 것이다.

경찰은 무너진 2.5m높이 복층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사각형 기둥 4개가 천장과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나머지 2.5m높이 1층 부분에는 복층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없었다. 특히 복층구조물을 연결하는 기둥 4개과 철재바닥, 철재바닥과 밑 받침대 10여개는 용접이 띄엄띄엄 된 것을 확인했다. 반면 불법 복층구조물 옆 정상적 구조물은 1~2층과 바닥에 H빔이 촘촘히 설치돼 안전했다.

경찰은 무자격 시공업자이자 C클럽 업주인 A 씨와 그의 지인이 2015년 6~8월, 2017년 12월 불법 증축한 복층구조물 77㎡는 구조적으로 허술한데다 안전관리마저 소홀히 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

A 씨는 2015년 6월 이전에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지만 구조물을 시공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는 C클럽이 불법 구조물 첫 공사였다. A 씨는 C클럽 복층구조물을 어설픈 불법공사를 “괜찮겠지”라고 안일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6~7일 C클럽 2차 현장감식을 통해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재였다는 입증할 방침이다. 또 C클럽이 춤추는 음식점으로 특혜성 조례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모우고 있다. 경찰은 C클럽 붕괴사고가 인재였다는 입증한 뒤 A 씨 등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입건자 8명의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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