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못해”…법원, 김성재 전 여친 손 들어준 3개 이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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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입장 반영 안돼"…정확·공정성 지적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공적인물 아냐
"재조명이 대부분"…제출한 기획의도와 달라

법원이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1972~1995)씨 사망 의혹을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의 방영을 금지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이 방송이 정확성·공정성이 떨어지고, 살해 혐의를 받다가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공적인물이 아니고, 제작진이 밝힌 기획의도가 실제 방송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씨의 사망 당시 연인이었던 A씨가 신청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故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방송금지가처분을 지난 2일 인용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방송의 정확성·공정성과 관련, “신청인에게 불리하고 또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신청인(A씨) 측의 입장이나 반론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방송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방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방송이 주된 내용인 김씨 사망과 관련해 논문·법의학자 의견을 토대로, A씨 무죄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사람에 대한 졸레틸의 치사량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SBS 측)이 든 논문의 정확성과 그 의미 등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관련 법의학자들의 의견 역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사실성, 정확성 등에 입각해야 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만으로 이미 방송 여부와 관련해 치명적인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판부는 A씨가 공적인물도 아니고, 1998년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방송 자체가 정확·공정하지도 않다고 판단되는 상태에서 나가게 된다면 A씨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예고 방송만으로 인터넷 등에 이미 수많은 기사·댓글이 올라왔고, 신청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신원이 알려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재판부에 밝혔던 기획의도가 실제 방송내용과 다르다고도 봤다.

제작진은 ‘수사기관의 수사방식 개선’이라는 기획의도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 재조명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받는 전체적인 인상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형사 사건 재조명이 이 사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획의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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