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빗물펌프장’ 사람 드나드는 문은 1개…업무상과실치사 검토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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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중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된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수색 구조작업을 하기위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작업자 3명이 수몰사고로 숨진 서울 목동 빗물펌프장에는 출입구가 2개였지만 이중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방수문은 1곳에만 있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방수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 뒤,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양천경찰서는 목동 빗물펌프장 출입구가 유지관리수직구와 유출수직구 2개가 있었으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방수문은 유지관리수직구에만 설치돼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출수직구는 사람이 아닌 물건이 드나드는 출입구인데, 여기에는 계단이 바닥에서부터 중간 높이까지만 설치돼 있어 물살을 피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이 유출수직구로 대피할 것으로 여기고 방수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전 8시15분쯤 현장 직원들이 감전사고 예방과 전기제어실 배수 펌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수문을 수동으로 닫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수문은 수동으로만 조작할 수 있어 펌프장 내부에서는 열릴 수 없게 설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대건설 직원을 포함한 외부의 작업자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피해자들이 유출수직구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이 유출수직구 내 비상계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방수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고 당일 방수문을 닫은 인원은 몇 명인지, 현장에 상주했던 시공사 인원은 몇 명인지, 먼저 사고 현장으로 내려간 피해자 2명을 누가 내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인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입건 대상자를 추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목동 안양천 인근 신월빗물펌프장 내 지하배수터널에서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3명이 갑작스러운 폭우에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일 오전 7시10분쯤 직원 2명이 시설 점검을 위해 터널로 들어갔고, 수문이 개방된 이후 현대건설 직원 1명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구모씨(65)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구씨는 오전 11시2분쯤 사망했다. 이어 밤샘 구조작업 끝에 전날(1일) 오전 5시42분과 47분쯤 한유건설 소속 미얀마 국적의 M씨(23)와 현대건설 소속 직원 안모씨(29)의 시신을 차례로 발견해 실종자 2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1일 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같은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10명 이상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아직까지 입건된 이는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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