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해 귀가→사망…대법, 의사 유죄 확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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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노력 기울이지 않았다"

뇌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를 단순 주취자로 오인해 귀가 시켜 숨지게 한 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남 통영 소재 한 병원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5월 응급실로 실려 온 뇌출혈 환자를 단순 만취자로 오진하고 돌려보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 깨면 데리고 오라’고 귀가 조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술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는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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