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99일 만에 본회의 의결…민생법안도 ‘지각’ 처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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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발차’ 논란 속에서 힘겹게 7월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산불·미세먼지 재해재난 예산 등이 포함된 총 5조8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산통 끝에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일본 경제보복 중단 및 중국·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비판하는 결의안과 민생경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 허용법,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142건의 민생경제 법안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전날부터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새벽 추경안 규모를 확정짓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감액 사업 등에 대한 조율이 지연돼 추경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중요 안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지난 4월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및 이날 오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의 김종훈 의원은 ‘NO 아베, 토착왜구 OUT’이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내걸고 본회의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22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러시아의 군용기가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즉각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을 촉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카풀에 대해 평일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모두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기업 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고, 적용 범위를 신산업과 고용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동물을 도박 목적의 광고 등에 이용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고의적인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토록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이상철 위원 선출안, 국민권익위원회 이근동 위원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김상국 위원 추천안이 함께 통과했다.

여야는 ‘대일(對日) 결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다음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 절차를 고려해 잠시 정회한 후 저녁에 본회의를 속개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9시께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99일 만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인 107일(200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묵은 추경안이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6837억원에서 1조3876억원을 감액하고 5308억원 증감함으로써 8568억원 가량 줄어든 5조8269억원의 규모로 확정됐다.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의 ‘빚더미 추경’ 반대로 국채 발행은 3066억원 삭감했다.

대신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편성한 2732억원을 비롯해 강원도 산불피해, 노후상수도 교체 예산, 지하철 공기질 개선 분야 등 재해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5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민생 관련 추경 예산으로는 강원 산불피해 지원 명목으로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비 305억원, 재난구호지원(산불피해지역 건물철거비) 14억원 등 총 385억원이 증액됐다.

포항지진 피해 복구와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 건설비 333억원이 책정됐고,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 일환으로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비 195억원,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비 83억원 등 총 1178억원이 증액됐다.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239억원 등 453억원이 증액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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