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추경·日결의안·민생법안 142건 등 처리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2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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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법·기업활력제고법·첨단재생의료법 등 처리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로 늘리는 개정안도 통과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4월5일 이후 118일만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5조826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추경안과 142건의 법안,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인사안건 3건, 결의안 2건 등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 꼬박 100일째 되는 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당초 정부는 6조6873억 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과 일부 예산 등을 합해 5000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의 줄다리기 끝에 5조8269억 원으로 조정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1조3876억 원을 감액했고 5308억 원이 증액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 정책과 관련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당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일본이 이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결의안에선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결의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협 중단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국회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고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천명했다.

여야는 142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했다.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사납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 기사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발전법,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한액을 조정해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동물을 이용해 도박에 대한 광고·선전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으며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게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의결했다.

이밖에 국회는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이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상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처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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