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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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30일씩 연장돼
30세↓실직자 지급 기간은 최대 60일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길어진다.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구분이 2단계로 단순화 됨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나게 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확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 돼야 하기 때문에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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