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대상 ‘그루밍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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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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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뉴스1 © News1
국회 본회의장 전경/뉴스1 © News1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08인 중 찬성 207표 기권 1표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직 내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개정안의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칙도 담고 있다.

한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 시 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한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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