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요구 여친 머리 아령으로 수차례 내리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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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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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 게 뭐가 있냐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아령으로 여자친구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원심(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술집에서 여자친구 B씨(56)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네가 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아직까지 갈비뼈가 아프다. 이럴거면 입원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돈이라도 달라.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해 아령(5kg)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치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아령을 집어던져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도주했다.

B씨는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돼 두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도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돈 문제 등으로 다툰 것 만으로는 피고인을 동정할 수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음주사고로 보호관찰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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