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접종때 주사 재사용→질병…법원 “국가과실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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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부모, 보건소 과실 탓 국가배상 주장
"주사바늘 재주입시 감염 발생 가능 낮다해"

10년전 보건소에서 같은 주사로 2번 예방접종을 받은 뒤 병을 얻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잘못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사가 아닌 백신을 원인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판사는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09년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양은 지역보건소에서 실시한 학교예방접종에서 왼팔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았다.

김양이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보건소 의료진은 주입한 주사 바늘을 빼고 살핀 후 같은 주사 바늘을 재주입했다.

김양은 접종 후 1시간 후부터 팔이 붓고 저리는 등 상완신경총신경염의 증상을 보였다.

상완신경총신경염은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신경근, 신경줄기 등이 목과 팔의 중간 부위에서 근막이나 인대에 눌려서 팔의 저림 및 쇠약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김양은 이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약물치료 등을 받고 2010년 4월 다른 대학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양은 2010년 3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청구를 했고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으로 김양에게 상완신경총신경염이 발생한 걸로 판단했다. 김양은 보상금 920여만원을 받았다.

현재 김양은 운동 및 감각신경 활동전위가 정상범위로 호전됐고 신경손상과 관련 치료는 끝난 상태다.

이후 김양과 부모는 지난해 6월 보건소 의료진이 예방접종상 과실을 범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기에 국가가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예방접종으로 증상이 발생한 것은 인정했지만 같은 바늘을 두 번 쓴 것이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즉 김양 증상의 원인은 주사가 아닌 백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김 판사는 “김양이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과 국가도 상완신경총신경염 증상이 있던 점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해 김양의 왼팔에 그 증상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상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동일 환자에게 이미 소독된 부위에 같은 주사 바늘을 다시 주입하더라도 감염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또 김양의 팔에 발생한 증상이 주사 바늘의 오염으로 인한 것이라 볼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보건소 의료진이 예방접종상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보건소가 학교를 통해 배포한 안내문엔 상완신경총신경염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까지 부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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