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는 김성태…‘2012년 정규직 청탁’이 운명 가른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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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채용비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檢, 국감 증인채택 무산 대가 채용특혜 판단
공소장 2012년 정규직 전환 청탁 내용 없어
지원서 건넸다는 2011년은 기소 사실 아냐
김성태 "딸 계약직 이력서 준 적 없다" 해명
"2012년 정규직 전환은 KT의 자의적 판단"

KT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향후 재판은 2012년 당시 KT 측에 딸의 정규직 전환 의사를 피력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공소장에는 이때 김 의원이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확실히 담기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청탁이 있었다고 적혀 있는 2011년 김 의원 딸의 KT 계약직 채용 당시 내용은 ‘기초사실’일뿐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범죄사실은 아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KT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김 의원 딸이 받은 채용특혜를 뇌물이라고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의원은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실제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현안이 된 2012년 환노위 국감에서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또 김 의원 딸이 KT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점은 김 의원도 인정한 사실이라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딸 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아비로서 머리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뇌물 혐의가 적용되려면 청탁과 같은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같은 측면에서 검찰 공소장은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김 의원 딸의 2011년 첫 채용은 이번 재판의 범죄사실이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쟁점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사이에 뇌물이 오고간 행위로 볼 수 있느냐이다.

검찰이 내세운 첫 번째 연결고리는 김 의원이 2012년 10월8일 환노위 국감에서 했던 발언이다. 당시 김 의원은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KT가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하반기 대졸 공채 과정에 중도 합류시킨 기간이 그해 10월 중순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 발언이 채용청탁에 대한 암시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하지만 암시 가능성만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김 의원이 2011년 3월 평소 알고지내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직접 지원서를 건넸다는 검찰 조사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기초사실’을 그 다음해의 특혜와 잇는 직접적인 고리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검찰은 2011년 부분이 혐의 사실의 ‘전제’라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검찰은) 사장이란 사람이 딸의 파견 이력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언제 어떻게 가져갔으며 그 이력서를 보여달라고 3차례나 검사에게 요구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보여달라고 하니) 검사가 상당히 난처해 했다”며 “공소장에는 정확한 날짜도 없다. 그 사람(서 전 사장)을 만나 딸의 이력서를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공정했다고 인정한 2012년 상황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런 의견이지만 KT 내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 채용 절차에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자신의 개입만큼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결국 향후 법정에서 펼쳐질 다툼에서는 김 의원이 2012년 KT 측에 딸의 정규직 전환을 청탁하는 취지의 행동을 취했는지, 만일 관련 증언이나 새로운 증거나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될지 등이 주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 일정은 이날 기준으로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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