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프로그램 민간인사찰’ 원세훈 국정원장 등 전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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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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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원세훈 전 국정원장.© News1
이명박정부 시절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통제시스템)를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피의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14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일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RCS를 사용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국장 이상 직급인 국정원장과 2·3차장, 기조실장은 RCS 도입과 사용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정원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이탈리아업체 ‘해킹팀’(Hacking Team)과 접촉하며 2012년 RCS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이며 국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민간인 사찰 의혹은 부인해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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