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장마 끝나자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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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일 0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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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광화문역 9번 출구 앞에 우리공화당 천막 2동이 설치돼있다.2019.08.02/뉴스1 © 뉴스1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광화문역 9번 출구 앞에 우리공화당 천막 2동이 설치돼있다.2019.08.02/뉴스1 © 뉴스1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24일 호우에 대비한다며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긴 지 8일 만에 다시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우리공화당은 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광화문역 9번 출구 앞에 천막 2동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천막 3동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송영진 우리공화당 대외협력실장은 “애초에 세종문화회관으로 잠시 옮겼던 것도 장마 때문이었다”며 “언제든 (광화문광장으로)들어가고 싶을 때 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설치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 실장은 “설치할 때 경찰도 오기는 했었다”면서도 “경찰은 텐트에 대해 제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달 16일 서울시의 2차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 동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4일 만인 20일 세종대왕 동상 앞세 천막 3동을 다시 설치했다. 당시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면서 당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공화당의 반복되는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25일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광화문광장이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며 “지금껏 여러 시민단체가 사용해왔듯이 우리도 천막에 대한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10일 처음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날 오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의 천막을 설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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