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日각의 처리땐→공포→21일뒤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日 경제보복 파장]전략물자 韓수출 일일이 허가
심사 통상 90일… 수출 지연 불가피… 식품-목재 제외 모든품목 규제 영향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이라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의 서명으로 통과된 뒤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루히토(德仁) 일왕 명의로 공포되면 21일 이후부터 실제로 시행된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은 8월 하순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다만 미국이 ‘현상동결 협정’을 제안하는 등 움직임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도 미국을 고려해 시행령 공포 등의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크게 2가지 변화가 생긴다. 먼저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로 수출하는 기업에 ‘포괄허가제도’를 통해 우대조치를 해주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한 번 수출허가를 받으면 3년간 다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상 90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그만큼 늦게 물품을 받게 되는 것.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경산성은 일본 기업의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볼 것이고, ‘불허’ 판정을 내릴 가능성도 커진다.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 대상)도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그 대상 품목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백색국가#전략물자#화이트리스트#정령 개정안#캐치올 규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