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는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제조한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이거나, 외국산 라벨을 떼고 판매하는 방식이다. 라벨 앞면에는 ‘DESIGNED BY KOREA’라고 쓰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라벨 뒷면에만 원산지를 적는 수법도 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으로 적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라벨갈이를 하면 수입 가격 1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할 수 있다 보니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라벨갈이 업체는 29곳이고, 올해 상반기(1∼6월) 적발된 업체 수가 지난해 연간 건수와 비슷할 정도로 매년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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