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훈 “대만 팬미팅 주최 측 벌금형…악성글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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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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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 © News1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 © News1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지난 2018년 대만 팬미팅 취소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일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측은 지난 2018년 9월 예정됐던 대만 팬미팅 공연 취소에 관한 각종 의혹과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악성 글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강성훈 측은 “지난 2018년 6월 경 대만 주최 측과 같은 해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에 출연하기로 했으나 그 공연이 무산된 바 있다”며 “이어 2018년 9월 대만 팬미팅 공연 무산과 관련해 대만 주최 측이 언론과 법정에서 강성훈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해 모두 각하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9월 팬미팅 공연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않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성훈 측은 앞서 대만 팬미팅 공연이 무산된 이후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및 강성훈 갤러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범죄 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라고 했다.

이어 “공연 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대만 주최 측은 법에서 정한 등록조차 하지 않아 이 점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성훈 측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젝스키스의 팬 70여 명은 강성훈이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 관계자와 공모해 2017년 4월 젝스키스 영상회 20주년 행사를 열면서 수익금 등을 기부할 것처럼 속이고 후원금과 티켓 판매 금액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6월25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하 법률대리인 공식 입장 전문.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솔은 2018. 9월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대만 팬미팅 공연 취소에 관한 각종 의혹과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고 있는 악성 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강성훈은 2018. 6월 경 대만 주최 측과 같은 해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에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그 공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2018. 9월 대만 팬미팅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대만 주최 측이 언론과 법정에서 강성훈에게 제기한 형사 고소에 대하여 모두 각하처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3. 위 2018. 9월 대만 팬미팅 공연의 취소는 출연자인 강성훈 및 공연팀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이와 관련한 비자 발급 업무 등 공연 개최에 관한 제반 업무는 대만 주최 측에서 담당하기로 했던바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위 소송에서 본 법률대리인은 대만 노동부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대만 주최 측이 전혀 무관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으로 비자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혀 숙지하지 아니하여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4. 한편, ① 위 대만 팬미팅 공연이 무산된 이후 대만 공연 주최 측 관계자가 유명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젝스키스 및 강성훈 갤러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올렸고, 강성훈은 이를 고소하였는바, ‘서로 민형사상 법정 다툼이 진행 중 피의자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습니다. 또한 ② 공연 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으나 대만 주최 측은 법에서 정한 등록조차 하지 않아 이 점 역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5. 본 법률대리인은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를 진행하는 등으로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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