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MBK컨·롯데손보-JKL, 금주중 대주주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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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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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인수자인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이하 MBK 컨소시엄)과 롯데손해보험 인수자인 JKL파트너스가 이번주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

이들이 롯데지주와 각각 롯데카드, 롯데손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두 달여 만이다. 변수가 없다면 롯데지주의 롯데카드·롯데손보 지분 매각 마감 기한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당국·금융업권에 따르면 MBK 컨소시엄, JKL파트너스는 이번 주 중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 앞서 MBK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는 금융당국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일정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규정상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으면 60일 기한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다. 심사가 끝나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롯데지주가 금융사 지분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은 10월11일까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산업자본) 지주회사는 출범 뒤 2년 안으로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29일 기준 10월11일까지 남은 시간은 74일이다.

금융당국은 MBK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량으로 규정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특혜 논란을 우려해 규정에 정해진 일정을 따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심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추가 자료 요구 등이 이뤄지면 10월11일까지 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처분 마감 시한을 넘기면 롯데지주는 공정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MBK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는 이미 한달여 전부터 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출해 왔다. 사실상 이때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무가 시작된 셈이다. 금융당국은 심사 신청이 정식으로 들어오면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주 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제출된 서류의 공신력, 적정성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해당 사안의 일정을 고려해 결격사유가 없으면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지난 5월24일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BK 컨소시엄과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롯데지주와 롯데그룹이 보유한 롯데카드 지분 중 79.83%를 MBK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으로, 총 매각 금액은 약 1조 3810억원이다. 롯데지주는 롯데카드 잔여 지분 20%를 보유한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롯데손보 지분 58.49% 가운데 53.49%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3734억원이다. 롯데지주는 호텔롯데가 가진 지분 5%를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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