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중대장…성소수자 신병에 “동성애 싫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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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부대원, 가족에도 아웃팅"
"차별·성희롱 발언도…육군, 징계절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 부대 중대장이 성소수자 병사를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본인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하고 성희롱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모 육군 부대 중대장인 A대위는 2017년 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를 성희롱하며 괴롭혔다.

피해자는 신병교육대에서 지휘부에 자신의 성적지향을 밝혔다. 군생활인권침해·아웃팅 피해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대위는 상담을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 “여자를 좋아해봐라”, “(내가 기독교여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여성향이냐 남성향이냐” 등 성소수자 차별 발언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또 A대위는 ‘병력 관리’ 차원에서 소속부대 간부와 병사, 가족에게 피해자를 아웃팅 했으며 신상결산 문서에 피해자의 성적지향을 기입해 이를 행정병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이후 피해자는 국방부 인권침해 진정 시스템인 ‘인권지킴이’에 진정을 냈지만, 당시 진정처리 담당자인 소속부대 법무실장 B대위는 “만나는 사람에 대해 물어본 것이 왜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된다고 해도 징계수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징계수위를 축소하려고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육군이 A대위가 상담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상담기록을 부주의하게 다룬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사건은 ‘상담 간 발생한 부적절한 언행’이 아니며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이 규정하고 있는 성소수자 장병에 대한 신상비밀보장·아웃팅의 제한·차별금지를 어긴 중대한 위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정 위반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성희롱 호소까지 있었음에도 도리어 가해자를 감싸고 돌며 성희롱 사실을 부정하고 징계 수위 조절 등을 운운한 법무실장의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병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아웃팅을 일삼고 성희롱을 하는 일은 우리 군이 성소수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될 문제”라며 “이번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문제에 진일보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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