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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릇없이 굴어서”…동업자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1 16:12
2019년 8월 1일 16시 12분
입력
2019-08-01 16:11
2019년 8월 1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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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19분께 전북 익산시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2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축 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차량 배정과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마찰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범행 당일도 B씨의 아들과 전화로 다투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익산에 있는 B씨 아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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