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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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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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스1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스1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한편 김 전 앵커가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8일 SBS는 앞서 김 전 앵커가 제출했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으며, 김 전 앵커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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