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8-01 16:12
2019년 8월 1일 16시 12분
입력
2019-08-01 16:04
2019년 8월 1일 16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스1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 전 앵커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한편 김 전 앵커가 불법 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인 지난달 8일 SBS는 앞서 김 전 앵커가 제출했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으며, 김 전 앵커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운 없는 ‘수배자’ 도로 한복판서 차 멈춰…밀어준 경찰에 덜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뉴욕 검찰, 트럼프 공탁 2400억 보증 채권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9000만원대…거래 수수료 보상 ‘33억’ 역대 최고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