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동승 앱 ‘반반택시’ 1일 개통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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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을 원하는 승객들, 운전자 호출해 이용거리별 요금 반반 부담

심야 택시수요 대비 택시공급 부족으로 발생하는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반택시’ 앱이 1일부터 개통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승을 원하는 승객이 반반택시 앱(운영사 코나투스)을 통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같은 성별의 동승객이 연결된다.

동승객은 이동경로가 유사한 인접지역(1㎞), 동승구간 70% 이상,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연결된다.

동승객이 정해지면 승객은 앱으로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한다. 택시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앱에서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하면 된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한다.

승객들은 미터기 요금을 이용거리에 비례해 절반씩 지불한다. 호출료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호출료는 오후 10~12시 1건당 4000원(1인 2000원),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건당 6000원(1인 3000원)이다. 호출료 중 1000원은 앱 이용료다.

심야에 택시비로 각 2만원을 지불하는 승객 2명이 ‘반반택시’를 이용하면 승객 1인당 1만3000원(요금 1만원+호출료 3000원)만 지급하면 된다. 운전자는 2만6000원 중 앱 이용료 1000원으로 제외한 2만5000원을 받는다.

동승호출 이용 가능시간은 오후 10시부터 12시다. 호출 가능지역은 승차난이 많이 발생하는 12개 자치구(강남, 서초, 종로, 마포, 용산, 영등포, 구로,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중구)다.

서울시는 “과거에 운전자에 의한 합승은 성추행 등 범죄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반반택시’의 동승서비스는 동성매칭,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등으로 오히려 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앱에 탑승사실 지인 알림, 자리지정 기능이 탑재돼있으며 반반택시 운영사인 코나투스는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코나투스 김기동 대표는 “7월 23일 실증특례 준비사항에 서울시와 협의해 승인을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조건 검수(7월31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중앙부처와 함께 시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실태를 3개월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과 문제점 개선, 향후 정부와 협의 운영평가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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