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중·러·일 규탄 결의안’ 채택…北포함 두고 1시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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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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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위원장을 대신한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윤상현 위원장을 대신한 김재경 자유한국당 간사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1/뉴스1 © News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중단을 촉구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안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합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약 1시간동안 진통이 이어졌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 미사일 발사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므로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함께 넣자”며 “국민에게 위협 정도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보다 북한의 미사일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이 국방위에 제출돼 있고 중국·러시아·일본을 대상으로 한 결의안과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송영길 의원은 “독도가 우리 영토인 점은 북한도 함께 동의하고 있는 데 북한 미사일 규탄이 함께 들어가면 메시지 전달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 영공침범 사건을 계기로 독도를 우리 영토임을 확실시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해야한다는 데 있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재원, 유엔안보리 결정 등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한국과 일본이 1일 태국 방콕에서 가진 외교 장관 간 양자 회담에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 갈등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을 두고도 난타전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한일 장관 회동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며 “차라리 안 만났다면 여지가 있고 기대가 있었겠지만 서둘러 만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깨버렸다. 그럼 국민들은 어디서 기대하나”고 따져 물었다.

정양석 의원도 “우리는 타당하고 상대방이 잘못됐다 얘기할 것이면 외교부 장관이 왜 갔나”며 “글로벌 국가들을 상대로 소위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일본에 앞설 수 있나”고 반문했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조 차관에게 “일본이 장관 회담에서도 빡빡한 태도로 나온 모양인데 화이트리스트를 적용받고 있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선 우리나라뿐인지”를 붇는 등 외교부가 방어할 기회를 줬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취한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가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한 점을 언급하며 “패소 이유가 국제적 공급망을 흔들고 세계 경제 안정을 위협한다였다. 지금도 같은 상황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차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유지하지만 상황 변화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강 장관과 같은 취지의 답을 했다.

조 차관은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소미아 자체는 양국의 상호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합의된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독도 영해 위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이에 영공 침범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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