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돈 빌려 4년간 안 갚은 30대 남성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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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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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5720만원을 빌리고, 이를 4년간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씨(3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추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강모씨에게 12차례에 걸쳐 572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매달 1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할 정도로 빚이 많았지만, 피해자에게 “퇴직금이 한달 내 나오니 곧 갚겠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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