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장례식장 도로 편입 보상 갈등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8월 1일 11시 01분


코멘트
국토교통부가 2024년 개통 예정인 경기 구리~충남 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예정지에서 영업 중인 장례식장의 도로 편입 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제2경부고속도로 1단계 건설 구간 제5공구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용인장례식장 건물 위로 고속도로 교량이 지나갈 예정이다. 이 구간은 2022년 개통 예정이며, 이 장례식장은 토지 2454㎡, 건물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연면적 2055㎡다. 도공은 2017년 11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 설명회에서 용인장례식장의 수용 계획을 통보하고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장례식장 측은 “2008년부터 10년 넘게 지역주민을 위해 장례서비스업을 해왔는데 고속도로 건설로 일방적으로 수용될 경우 영업권,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변경하거나 고속도로가 건물 위로 지나가더라도 장례식장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공 측은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했고, 장례식장 지역은 2018년 3월 도로구역으로 결정됐다”며 “장례식장을 계속 존치할 경우 건물의 손괴 위험, 장례식장 이용객의 위험 노출, 고속도로 유지관리 곤란 등이 예상돼 건물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장례식장 측은 “장례식장은 기피 시설이라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이라며 “국책사업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면 개인의 재산권 피해는 적정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도공 측은 또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해 손실보상에 빨리 응하지 않으면 보상비 예산이 소진될 경우 보상이 중단될 수 있다”고 고수하면서 장례식장은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보상 방식. 도공은 토지 및 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 방식을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입장 차이가 크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휴업보상은 영업장소 이전을 전제로 영업보상 기간이 4개월 이내인 반면 폐업보상은 2년으로 큰 차이가 있다. 폐업보상은 △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영업 불가능 △ 다른 지역에서의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 혐오 영업시설로 다른 지역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공 측은 “장례식장은 신고업종이라 폐업보상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례식장 감정평가를 건물 외부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내부시설 평가는 장례식장의 반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희 장례식장 대표는 “장례식장은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업종이라 폐업보상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 상조회사에서 우리 장례식장을 95억 원에 매입하기로 했다가 도로편입 때문에 무산됐고, 증빙 자료도 도공에 모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도공 보상액은 시가의 절반 정도인 47억여 원밖에 안 돼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도공은 토지와 건물 보상액이 책정돼 공탁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면 영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면서 내부시설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외부 감정 평가만을 근거로 보상안을 수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