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 신청… 장관 임명땐 또 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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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서 사퇴 요구 일어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 전 수석이 복직을 신청한 건 당장 올해 2학기부터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31일 “조 전 수석이 복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로 보낸 복직신청서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돼 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7월 31일자로 만료돼 복직원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조 전 수석이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건 지난달 26일이지만 사직서가 수리된 건 31일이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임명 당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던 조 전 수석은 안식년을 종료하고 휴직을 신청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 근무를 위해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은 해당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이고,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조 전 수석의 복직 신청도 이런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다시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대 규정상 교수의 휴직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폴리페서(정치활동을 하는 교수)의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던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 등을 거론하자 “대학에서는 선출직 공무원과 임명직 공무원을 구별해 다룬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사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명직은 그 기간 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의 과거 기고와 관련해 최근 서울대 학생들은 조 전 수석도 교수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
#조국#서울대 교수#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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