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음식점’ 신청때 불법증축 도면 제출… 광주 구청, 현장에 실사 나가고도 적발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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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의 사상 피해를 낸 광주 C클럽이 관할 구청에 ‘춤추는 음식점’ 지정을 신청하면서 불법 증축한 건물의 도면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지정 과정에서 현장 실사를 했지만 C클럽의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했다.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C클럽은 2016년 7월 15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적용 업소로 신청하면서 광주 서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1층 구조물과 불법 증축된 복층(2층) 구조물 도면이 포함됐다. 같은 해 8월 C클럽에 현장 실사를 다녀온 광주 서구 공무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나흘 뒤 C클럽은 ‘춤추는 음식점’으로 지정됐다.

앞서 C클럽이 최초 영업 신고를 할 때도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녀왔지만 불법 증축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다. C클럽은 2015년 6, 7월 ‘ㅡ’자형 복층 구조물을 ‘11’자형으로 바꾸면서 면적 70m²가량을 불법 증축했다. 같은 해 8월 관할 구청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를 했지만 불법 증축을 알아채지 못했다. C클럽은 2016년 불법 증축 구조물에 칸막이를 설치했고 2017년 12월 ‘11’자형 구조물의 10∼20m²를 추가로 불법 증축했다. 2차례 불법 증축에는 무자격 건축업자 2명이 참여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는 “실사를 나간 공무원들은 위생 점검업무를 담당했다. 불법 건축물과 구조물을 확인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의회는 1일 ‘춤추는 음식점’ 관련 조례 폐지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김소영 기자
#광주 서구#춤추는 음식점#불법 증축#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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