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무사, 휴대전화 불법 감청장비 성능시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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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13년 軍기밀 유출 막는다며 인가 안받고 민간업체서 납품받아”
민간인 사찰에도 쓰였는지 수사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휴대전화 불법 감청 장비를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2013년 11월경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 시험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군수업체의 방위사업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업체가 기무사에 감청 장비를 비밀리에 제조한 뒤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1월 당시 기무사는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사업을 계획한 뒤 이듬해 6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개월 뒤 A업체가 제작한 장비를 토대로 휴대전화 감청 시험까지 진행했다. 해당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일정 범위 내 휴대전화 통화의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비는 기무사의 요청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사기관이 감청 장비를 도입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6개월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2014년 4월경 기무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까지 국회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감청 성공률이 0.1%밖에 되지 않는데도 수십억 원 상당의 국고를 들여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또 휴대전화 감청장비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에도 활용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기무사를 해체한 뒤 출범한 안보지원사에 검찰은 올 2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의 납품 여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안보지원사는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고 검찰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31일 “기무사와 군 당국이 위법행위를 은폐한 것이 유감이다. 철저한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의 위법행위가 처벌받아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이지훈 기자
#검찰#기무사#불법 감청#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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