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朴 전대통령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0일 10시 51분


코멘트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
1심 징역 6년→2심은 징역 5년
'회계직원 여부' 쟁점 최종 판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이 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본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임을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판결에 비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은 회계직원이라고 인정한 반면 2심은 배척했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회계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