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영대회 외국선수 클럽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 출국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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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8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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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국은 이 선수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클럽에서 여성을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외국인 선수 A 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B 양(18)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들과 클럽을 찾은 A 씨는 춤을 추고 있는 B 양의 뒤에서 신체를 만진 것으로 신고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술을 마시긴 했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A 씨는 2016년 리우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이며, 이번 대회에 경영 족목에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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