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똑바로 해” 여군 비하·성적 농담한 육군 대령…法 “감봉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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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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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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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군을 ‘아줌마’, 미혼 여군을 ‘언니’라 호칭하고 회식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한 육군 대령에 대한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대령은 2017년 5월 여 부사관 1명 등 6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남녀 간의 스킨십에 관한 말을 해 여 부사관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 같은 해 6월 전투체육시간에 연병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한 병사의 등을 자신의 발로 5~10초간 누르며 “더 내려가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A 대령은 평소 기혼 여군은 ‘아줌마’, 미혼 여군은 ‘언니’라고 불렀으며 2017년 11월경 전투체육시간에 기혼 여군에게 “아줌마 개기냐, 개기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등 성차별적 언행을 했다. 같은 달 회식 자리에서는 한 남성 군인에게 “너 여군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냐”, “여군 말을 듣지 말라”는 등 여군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대령은 이 같은 품위유지위반 행위를 이유로 지난해 1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대령은 “체력 단련 병사의 등을 누른 것은 장난 또는 자세 교정을 위한 것”이고 “아줌마라는 표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등을 밟은 행위는 장교의 책무와 품위에 걸맞은 지도와 훈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업군인 여성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줌마라고 호칭한 것은 군의 특정 구성원들을 그들의 성별에 근거해 구별하고 처우한 것으로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자 부대 전체의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며 “피해 군인들이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과중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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