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1년 줄어 징역 5년… 총 3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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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국고손실 아닌 횡령죄”… 감형과 함께 추징금 6억원 줄여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징역 25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 등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국고 손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수활동비 중 일부는 의상실 유지 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남 전 원장 측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은 회계직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고손실 혐의가 아닌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받은 돈은 이들이 당시 회계 관계 직원인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해 전달한 것으로 보고 국고손실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1년, 추징금은 6억 원 줄였다. 횡령죄는 추징 대상 범죄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 등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하고,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원장의 지위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도 인정해야 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박근혜#국정농단#특활비#공천 개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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