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신청 내용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성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2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의 시설물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우리공화당 측이 천막을 설치하면 하루에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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