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北여권 입국자’ 한국 경유라 국정원 통보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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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자 출발전 검증 시스템 있지만… 한국 최종목적지 아니라 작동안해

60대 여성 조교(朝僑·해외 거주 북한 국적자)가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경유지인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25일 “북한 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대공 혐의 등 관계 기관의 정밀한 조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기 탑승 전 단계’에서 북한 여권 소지자에 대해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북한 여권 소지자가 제3국에서 한국을 경유하거나 목적지로 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법무부가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탑승객 정보를 넘겨받아 테러나 범죄 등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테러를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지만 조교나 총련계 재일교포 등 북한 여권으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용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북한 여권 소지자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일 경우 법무부가 국가정보원에 통보해 대공 혐의점이나 범죄 혐의 등을 확인하지만 경유지로 할 경우에는 따로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입국한 이모 씨(64)처럼 한국을 경유하는 탑승객으로 비행기표를 발권한 뒤 환승하지 않고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사전 검증 절차가 작동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입국 조교에 대해서는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20여 년 전 돈을 벌기 위해 러시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입국 증명서가 없어 제3국으로의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씨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난민 인증을 받았고, 조교 신분을 이용해 북한 여권도 구했다. 경유지를 통한 난민 피신 경험이 있던 현지 변호사가 이 씨에게 출국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북한 여권을 제시하고 한국에 입국했지만 북한 여권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입국관리법상 북한 여권은 유효한 여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국적 판정 절차는 통상 6개월 이상이 걸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없는 ‘경계인’ 위치에 놓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북한 여권 입국자#국가정보원#경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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