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하고 금품 받은 1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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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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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강요·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양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강의 수강,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

A양은 2018년 4월 중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친구 5명과 함께 피해자 B양(19)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또 B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하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A양은 2018년 2월 경기 김포시의 한 당구장에서 B양이 공범 중 한명과 다툼이 있던 것을 협박, 일명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A양은 이 후 같은해 4월 18일 오후 인천의 한 해수욕장 인근 술집에서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B양을 불러내 차량 트렁크에 태운 후 인천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언니 저에게 맞을래요? 조건만남 사기할래요, 저는 얼굴만 때려요’라고 말하며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같은해 4월 총 16회에 걸쳐 B양이 성매매를 하고 받은돈 260여만원을 친구들과 함께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5명과 함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조건만남 사기와 함께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그 대가를 받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한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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