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식권 보호” vs “영업권 침해”…‘학원일요휴무제’ 시행될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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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사설 학원의 일요일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8월 시작된다. 학생의 휴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과도한 영업권 침해라는 반론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원일요휴무제가 공론화 의제로 정해져 8월부터 시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의견을 수렴한다. 9월에는 권역별 토론회가 열리고 200명 이상 참가하는 시민 대토론회도 진행된다. 공론화 절차를 수립하고 진행할 민간업체도 이미 선정됐다. 전체 예산은 2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론화 절차를 마치고 11월경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학원일요휴무제가 학생 휴식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학생의 교육선택권까지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형학원 관계자는 “법망을 피한 개인교습이나 변종 교습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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