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건물 ‘전속계약’으로 인터넷 교체 시 위약금 전액 감면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4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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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제안이 계기…방통위, 내달 1일 시행부터 시행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가입으로 기존 서비스 해지 시 적용

#홍길동씨는 ‘○○원룸(A 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 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룸이 있는 건물 전체가 B 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홍길동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A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B 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의 약정계약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홍길동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내달 1일부터는 사라진다고 24일 밝혔다. 오피스텔, 원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절반가량을 부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김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 간 공정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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