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가압류 이어 30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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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 점거-불법 파업 92억 피해”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와 생산을 방해한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노조 및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노조가 5월 31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물적분할 주총장을 5일 동안 점거하고, 불법 파업을 벌이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생산을 방해해 모두 92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나머지 62억 원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울산지법에 노조 예금 채권 20억 원과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부동산 재산 각각 1억 원 등 총 3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노조는 23일 오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기본급의 1.2%(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554원)로 1만6372원(73.8%)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노조 가입 가능 직급을 현재 대리에서 기장급(과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한 안건은 통과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잇따라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소송 비용 마련 등) 강력한 투쟁을 위해 추진한 조합비 인상이 부결됐지만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현대중공업#생산 방해#노조#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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