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서 또 유해 물질 검출…기준치 766배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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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3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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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동아일보DB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액체괴물’이라 불리며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좋아하는 슬라임 일부 제품과 부재료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를 통해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지만, 이후 유통된 제품에도 여전히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에서 사용되는 슬라임과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에 섞어 사용하는 부재료인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9.42~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 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특히 파츠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다. 이 중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도 약 2.4배 초과했다.

이외에도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 붕소와 방부제가 검출됐고, 색소 21종 중 2종이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넘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4개소)과 경기·인천(9개소), 경상권(4개소), 충청권(2개소), 전라권(1개소)에서 운영되는 슬라임 카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슬라임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체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고 설명했다.

파츠의 경우 모든 슬라임 카페에 공통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있는 만큼 슬라임협회에 문제 제품의 전국적 판매 중지와 폐기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에 슬라임과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와 식품 모양으로 제조·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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