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LG대주주 일가에 벌금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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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LG 총수 일가에도 벌금형 구형
검찰 "단기간에 양도세 포탈해"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에 검찰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 총수 일가 13명에도 벌금 500만원~12억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LG 재무팀에서 주식거래를 전담하면서 사주 일가의 주식거래를 은폐해 단기간에 조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본건의 통정거래에서 특수관계인과의 매매가 성립한다는 것 등을 충분히 입증했다.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통정거래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상 금지돼있다.

구 회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LG 총수 일가들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주 일가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도운 혐의를 받는 김씨는 “과거 10년 이상 여러 차례 주식이동조사를 받았지만 한 번도 세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씨도 “저희 팀에서 위법행위를 안 한다고 믿은 주주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또 이들의 변호인은 “과거 정권에서는 한 번도 장내 경쟁매매를 조사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최종 변론했다.

구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 회장 등 LG 총수 일가 일부를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156억원대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해 12월 구 회장 등 사건에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2명은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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