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서 ‘만취’ 경찰관 음주사고…동료 2명 태우고 표지판에 ‘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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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서 만취한 경찰관이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차에는 같이 술을 마신 동료 경찰관 2명이 타고 있었다.

23일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30분경 문경시 불정동 국도 3호선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 경장(33)이 몰던 승용차가 커브길 도로명 표지판을 들이 받았다. 시야가 어두운데다 태풍으로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A 경장이 운전한 승용차에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B 경장(32), C 경장(31)이 타고 있었다.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64%가 나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취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기준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들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경쟁채용에 함께 합격한 동기였다. A 경장은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일하다 올해 1월 문경서로 근무지를 옮겼다. 주말 휴가를 낸 A 경장 등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이어 A 경장은 동기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마성면에서 시내인 점촌동으로 가다 사고를 냈다. 펜션에서 약 4㎞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나머지 경찰관 2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은 A 경장을 직위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두를 징계할 방침이다.

문경=장영훈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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