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석 순천시장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3일 14시 57분


코멘트

전 순천시의원 고발, 경찰·검찰 참고인 등 집중 수사
지역신문 대표였던 허 시장과 편집국장·총무도 기소
허 시장 "재판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 및 유용했다는 전 이종철 순천시의원의 고발장에 따라 참고인과 허 시장을 불러 수사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1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허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편집국장 A (52) 씨와 총무 B (44) 씨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허 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지역신문을 주축으로 한 법인 대표로 일했다. 이 기간에 5억 7400여만 원의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신문 제작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전문가로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6·13지방선거 직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용 명세 등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29일 허석 순천시장 등 3명이 국가보조금 1억 여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사기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자 “참담한 심정”이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무급 비상 근무했고 매달 신문사에 재정 후원을 했으나, 지역발전기금을 횡령한 것처럼 매도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답답함을 내비쳤다.

허 시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오로지 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 쟁점화 하더니 당선되자마자 고발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고발인 등의 악의적인 공격이 1년 이상 계속됐지만 경찰과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면서 “시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사법기관의 수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 했다.

그는 “이유야 어찌됐든 시민들께 걱정을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 만들기를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허 시장은 “여느 지역신문과 마찬가지로 창간할 때부터 재정난을 겪어 왔던 순천시민의신문은 대표가 사재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워 온 상황이었다”면서 “직함은 대표이사였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될 때는 신문사 운영에서 손을 떼고 편집국장 중심으로 신문사를 운영했으며 논술학원을 운영해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했다”고 강조했다.

【순천=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