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방해 현대重 노조, 회사에 1억5000만원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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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주총장 점거해 강제금 지급해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법인분할(물적 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려고 주총장을 점거한 데 대해 회사에 1억5000만 원을 물게 됐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명령을 위반해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제기한 집행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올 5월 31일 노조가 주총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 달 14일 울산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울산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회당 5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주총장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 등의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노조는 5월 27일부터 주총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현대중공업은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 뒤 회사는 노조가 임직원과 주주들의 주총장 입장을 3회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한국GM비정규직지회의 사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산=정재락 raks@donga.com / 이호재 기자
#현대중공업#노조#업무방해금지#가처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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