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장 56곳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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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양돈장 56곳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악취 배출시설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악취 허용기준 초과 빈도가 31% 이상인 62곳의 양돈장 가운데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것이다.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된 양돈장 가운데 14곳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악취 배출시설 지정 양돈장은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악취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제주지역 악취 배출시설은 기존 57곳을 포함해 모두 113곳으로 전체 양돈장 278곳 가운데 40.6%를 차지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돈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 등 악취 저감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며 “개방형으로 조성된 돈사를 밀폐하는 대신에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을 갖춰 악취 발생을 낮추는 양돈장 건립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악취 배출시설#양돈장#악취 문제#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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