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익 추구 차단’…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9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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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무에 영향 주는 이해관계 사전에 신고
사적 이해 관계있으면 업무서 배제하는 회피신청
공정한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외부 활동도 금지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않으면 2천만원 과태료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 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이 법안은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수사·재판, 채용·승진, 청문,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자신과 직무 관련자 사이에 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회피 신청을 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 또는 과거에 직무 관련자였던 사람과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거래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처럼 공정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이해 관계나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도 전액 환수된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토록 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전액 몰수·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위 공직자와 인사·계약 등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된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이나 임기 개시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은 공개 경쟁 또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 공직자나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자신의 가족이 소속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 공직자나 채용업무 담당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 공직자나 계약 업무 담당자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지시·유도·조정·묵인을 한 고위공직자나 계약업무 담당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정부 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1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 도입한 데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별도 입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보완한 뒤 올해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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