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일본인 범행 자백 이유는?…화장실에 버린 SD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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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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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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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 ‘몰카’를 찍은 일본인 관람객이 화장실에 디지털카메라 저장장치인 SD카드 1개를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SD카드를 찾아 일본인 관람객의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18일 광주지검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거된 일본인 관람객 A씨(39)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 SD카드에 대한 분석 결과, 수구와 다이빙 종목에 출전한 여자선수 18명의 ‘몰카’를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경기장 화장실에 버려진 SD카드를 회수, 디지털분석 작업을 벌여 지난 13일자에도 A씨가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A씨의 출국정지가 24일까지 유효한 만큼 최대한 서두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1분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수구 경기가 열린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6명의 특정 신체를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3일 오후엔 남부대학교 다이빙 경기장에서도 여자 선수 12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1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틀에 걸쳐 총 20차례에 걸쳐 17분38초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외국인 선수 관계자가 보안요원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A씨의 디지털카메라 SD카드 2개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한 결과 151개의 영상 파일이 확인됐고, 이중 여자 선수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20개가 발견됐다.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은 디지털카메라 SD카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동영상이 발견되자 A씨는 경찰의 2차례 조사에서 수구 선수 촬영에 대해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근육질 선수를 보면 성적 호기심이 느껴져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다 잘못했다”며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다가 긴급출국정지 조치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이후 출국정지됐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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