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 5·6급 12일 사이에 세 차례 인사 발령…왜?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8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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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청 전경.(전남 장흥군 제공)2018.10.11/뉴스1 © News1
장흥군청 전경.(전남 장흥군 제공)2018.10.11/뉴스1 © News1
전남 장흥군이 올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한 지 12일 만에 5급과 6급 등 2명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전보 인사를 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일 자로 승진 43명과 전보 92명(5급 9명, 6급 44명, 6급 이하 39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A씨(5급)는 총무과장에서 용산면장으로, B씨(6급)는 법무통계팀장에서 장흥읍으로 각각 인사발령됐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같은 날 총무과로 각각 인사(대기발령) 조치됐다. A씨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B씨에게 인사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이유다.

B씨는 사전에 인사 정보를 입수한 뒤 군청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공무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군은 감사에 착수한 뒤 결과에 따라 애초 전보인사를 낸 근무지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직위해제를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지난 12일자로 수도사업소와 버섯산연구원으로 또다시 인사발령을 받았다.

12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전보인사를 당한 셈인데, 전남도 등에선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다.

문제는 이들이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조치 되면서 징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상 주의·시정조치가 아닌 견책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때문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인사는 담당부서인 행정팀에서 한 것”이라며 “감사와 인사는 별개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인사와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국 지자체에서 12일 만에 세 번의 전보인사를 했다는 말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장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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