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명예훼손’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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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0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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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 News1
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 News1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인도가 위작이라고 주장하는 천 화백의 유족은 2016년 “정 전 실장이 거짓 기고를 통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안목 감정과 X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구현됐다고 판단, 바르토메우 마리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밝혔다며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2017년 1월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천 화백이 미인도 포스터를 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위작임을 통보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며 미인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고문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 전 실장의 의견은 미인도 위작논란 당시 진위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며 “이는 미인도가 위작이 아니라는 근거 중 하나에 대한 정 전 실장의 주관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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