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동영상’ 경찰 뺨 때린 조선족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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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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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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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찰이 술 취한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서울 대림동 여경 동영상’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조선족 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 받은 강모씨(4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씨와 강씨는 지난 5월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의 뺨을 때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허씨가 경찰의 뺨을 때린 뒤 제압되는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A경위와 함께 출동한 여경 B경장을 두고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빗발치는 등 ‘여경 무용론’ 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한편 당시 출동했던 A경위와 B경장은 허씨와 강씨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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